<앵커>
2021년에서 24년 사이 코로나19 백신에서 곰팡이와 머리카락 같은 이물 신고가 접수됐지만, 제대로 된 확인 절차 없이 같은 제조번호 백신이 계속 접종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이를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 판단에만 맡겼다는 지적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백신 이물질 신고가 접수됐지만 관리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오늘(2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질병관리청에 접수된 백신 이물질 신고는 3개 제조사의 백신 1천285건입니다.
이 가운데 고무마개 파편 등 접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가 835건이었지만,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이른바 '위해 우려 이물' 신고도 127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이물질 신고 1천285건을 의약품 안전 여부를 조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한 건도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들에만 전달해 자체 조사 결과를 받는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규정에는 식약처 통보와 후속 조치가 명시돼 있었지만 이행되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 위해 우려 이물질 신고 이후에도 3개 제조사의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천420만 회분이 계속 접종됐습니다.
감사원은 위해 우려 이물질이 발견된 제조번호 백신의 이상반응 보고율이 다른 제조번호 백신 평균보다 0.006에서 0.265%포인트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물질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천703명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질병청은 품질 이상이 입증된 사례는 없었다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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