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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오픈AI 상대 소송…"뉴스 콘텐츠 무단 사용"

지상파 3사, 오픈AI 상대 소송…"뉴스 콘텐츠 무단 사용"
SBS·KBS·MBC 등 지상파 3사는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에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픈 AI의 '챗GPT' 학습에 지상파 3사 뉴스 콘텐츠가 무단으로 활용됐다는 이유로, 이는 방송 3사가 글로벌 AI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입니다.

한국방송협회(회장 방문신 SBS 사장)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방송 3사는 자사의 핵심 자산이자 성과에 해당하는 뉴스 콘텐츠를 오픈AI가 대량·무단 이용하고, 서비스 노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픈AI는 GPT 서비스로 천문학적 이익을 얻고 생성형 AI 개발 및 운영 목적으로 전 세계 언론사들(뉴스코퍼레이션 등)과 유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볼 때, 뉴스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법·유효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방송 3사와의 협상은 일체 거부하며 차별적인 저작권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방송협회는 "국내 개별 창작자, 저작권자 등이 소송 비용이나 입증 책임 문제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방송 3사는 국내 AI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AI 기업으로부터 창작자·저작권자들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거대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타국 언론사들이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지식 자산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자국의 상업적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행위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은 대한민국의 데이터 주권의 문제"라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방송 3사와 방송협회는 이번 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 체계 위에서 인공지능 산업과 저널리즘의 가치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저작물 성과에 대한 무단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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