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찾아가 무차별 폭행까지 한 육군 소속 특전사 부사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2일 제1지역군사법원은 살인미수,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전사 부사관 20대 A 하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취재결과 A 하사는 전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도 여러 차례 접근해 폭력을 일삼았고, 지난해 8월엔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에도 휴가를 내고 전 여자친구 집 근처로 찾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CCTV엔 A 하사가 피해 여성의 목을 조르고 팔로 감아 넘어뜨려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피해 여성은 코뼈가 부러지고 고막이 파열되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그러나 A 하사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싸움 초보처럼 옆에서 때렸다" "살인과 거리가 먼 약한 강도의 폭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하사의 폭행 장면 어디에서도 "싸움 초보 같은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다"며 특히 머리와 얼굴 쪽을 수십 차례 폭행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 행위는 살인미수 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A 하사의 범행 수법과 행위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꼬집으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판결 이후 군 검찰과 A 하사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A 하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김복형,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단독] 목 조르고 맞아 죽을 뻔했는데…"싸움 초보처럼 때렸다"는 특전사 (자막뉴스)
입력 2026.02.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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