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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법원 판결에도 '폭주'…"수단 변해도 정책은 그대로"

트럼프, 대법원 판결에도 '폭주'…"수단 변해도 정책은 그대로"
▲ 지난해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 상호 관세 무효 판결에도 '갈 길을 가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만큼의 관세 수입을 충당하는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의회 승인 없이 최장 150일간 최고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무역법 122조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를 10%로 책정해 포고문까지 냈다가 바로 하루 만에 최대치인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하는 '무리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바통을 이어받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방송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무효화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다른 관세를 통해 대체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이 수단(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이 제거될 가능성을 살펴봐야 했으며, 우리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재건할 방법들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실행을 위한 법적 수단은 변할 수 있지만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관세 정책의) 연속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5%의 관세(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무역법 122조 관세)가 있는데, 이 도구가 만료되면 무역법 301조 조사들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며, 301조에 따른 조사는 관세 부과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 조사의 대상에 대해 "불공정 무역관행과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 쌀 농가를 죽이는 해외 쌀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으며, 주로 중국에 대한 것으로 여겨지는 '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과잉생산 문제'도 겨냥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또 "상무부는 232조(품목별 관세의 근거가 되는 무역확장법 232조) 에 따른 기존 관세를 보유하고 있다. 많은 관세가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의회 승인 없이는 5개월 넘게 가동할 수 없는 15%의 글로벌 관세를 최대한 끌고 간 뒤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각국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후속 관세로 '글로벌 15% 관세'를 대체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로드맵'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발견해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정상 경로가 아니라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찾아내겠다는 취지로, 역시 무리수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경제 사령탑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CNN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국 무역 상대국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으며, 모두 기존에 체결된 무역 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한국, 일본, 타이완, 유럽연합(EU) 등과 관세율 인하와 거액의 대미투자액을 맞바꾸는 구조로 체결한 무역합의를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상호관세가 폐지됨으로써 무역합의의 한 축인 '관세 인하'의 가치가 상당 부분 떨어졌기에 정상적인 거래라면 미국이 받아 갈 대가인 대미투자액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지만 낮추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관세에 관한 한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기조로 보입니다.

다만 상호관세와 마찬가지로 무역법 122조에 따른 새 글로벌 15% 관세 역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옵니다.

또 생활 물가 인상과 떼어 놓을 수 없는 관세에 대한 미국민들의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의회 권력 지형을 재편할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의 '묻지마 관세' 기조가 정치적 부메랑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일각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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