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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이 주민 갈등 요인이 되는 '이장세' 징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3일) 고흥군에 따르면 군내 한 마을에서 반기에 1만 원씩, 연 2만 원의 이장세를 징수해 일부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미납 가구에는 마을 주민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 소외를 부추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장세는 마을세, 이세(里稅), 모곡(募穀) 등으로 불리는 비용으로 과거 농촌 이장이 심부름 등 민원과 마을 대소사를 처리하는 수고비 명목으로 주민들이 봄·가을에 곡식을 거둬준 데서 유래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잔재인 이장세는 이장 수당이 현실화한 뒤 상당수 사라졌지만, 주민에게 2만∼6만 원 또는 귀농한 도시민을 상대로만 징수하는 형태로 남아 민원과 다툼의 원인이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규칙에 수고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고흥군은 16개 읍면을 전수조사하고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금품수수 금지, 수고비 등 모금 시 해촉 등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민선 8기 들어 귀농인을 대상으로 공공연히 암묵적으로 주고받던 마을 발전 기금도 없애도록 했습니다.
고흥군 관계자는 "마을 발전 기금을 주고받으면 해당 마을은 지원사업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이장단에 공지하기도 했다"며 "이장세도 전수 조사를 거쳐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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