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8뉴스

"17억 못 줘" 소송 건 보험사…울분 토한 유족들

"17억 못 줘" 소송 건 보험사…울분 토한 유족들
<앵커>

지난해 차량이 저수지에 빠져 운전자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일부러 사고를 낸 거라며, 유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보험사에 유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저수지 인근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0일 아침, 벌초하러 집을 나섰던 50대 남성 A 씨는 저수지에 빠진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 아들 : 도로가 좁아서 유턴이 힘드니까 이렇게 오셔 가지고 여기로 차 머리를 살짝 뺐다가 유턴을 하셨어요.]

사고 한 달이 지난 지난해 10월 21일, 유족들은 보험사가 숨진 A 씨 아내를 자동차고의사고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보험금 17억 원을 타내기 위해 A 씨가 아내와 짜고 고의로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유족이 항의하며 보험사 측에 설명을 요구하자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보험사 측은 사고 발생 전, A 씨 앞으로 든 보험이 6건 늘었고, 수령인이 아내로 변경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보험사 주장에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험금을 이유로 목숨을 버릴 만큼 경제적으로 곤궁하지 않고 화목한 가정이었다는 유족 측 주장이 인정된 겁니다.

[A씨 아들 : (아버지는) 항상 너무 정말 행복한 상황이셨어요. 손녀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기대 많이 하고 계셨고.]

[A씨 아내 : 억울해요, 어떻게 30년 넘게 성실하게 산 남편을…. 우리 아빠 명예를 지켜주고 싶어요.]

보험사 측은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 민사 소송도 동일하게 판단할 이유는 없다"며 소송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신세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