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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법개혁 3법, 법사위 통과안대로 본회의 처리"

민주 "사법개혁 3법, 법사위 통과안대로 본회의 처리"
<앵커>

민주당이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을 담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국회 법사위 통과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위헌 논란이 있는 법 왜곡죄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수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의 설치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늘(22일)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2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을 담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수정 없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법 왜곡죄 도입을 담은 형법 개정안은 의도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한 판사나 검사를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인데, 명확성이 떨어져 위헌 요소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그대로 밀어붙이기로 한 겁니다.

[박수현/민주당 수석대변인 : (정청래 대표는) 새로움은 언제나 낯설음을 수반한다며, 당정청 조율까지 거쳐서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이견 없이 중론을 모아서….]

민주당은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은 입법예고를 다시 할 예정인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이 수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뒀습니다.

[박수현/민주당 수석대변인 : 법사위가 기술적 부분에 대해 원내 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만장일치 당론 채택됐습니다.]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대형 참사, 공무원, 선거 범죄를 제외한 6가지로 좁히고,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하는 내용이 정부안에 포함됐다고 SBS에 전했습니다.

다만, 의총에서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할지를 두고 이견도 제시된 걸로 알려졌는데, 검찰총장 명칭에 대한 당의 입장은 원내 지도부와 법사위 간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어 행정통합법과 사법개혁 3법 등부터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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