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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가지 없네…인성 쌓아라" 자녀 담임에 폭언한 학부모

"싸가지 없네…인성 쌓아라" 자녀 담임에 폭언한 학부모
수행평가 결과 이의제기하며 항의…법원 "교육활동 침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항의하며 담임 교사에게 인신공격성 폭언을 퍼부은 학부모의 행위는 교육 활동 침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학부모 A 씨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인 학부모 A 씨는 자녀의 담임 교사 B 씨에게 수행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교육 활동 침해 신고를 당했습니다.

앞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A 씨의 행동이 교육 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조치를 통지했습니다.

A 씨는 서로 말싸움을 했을 뿐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 씨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아이가 쓴 게 지금 현 이슈를 아주 잘 캐치(이해)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오히려 칭찬해주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며 이의를 제기하다가, 자신의 고교 교사 경력을 들어 "제가 선생님보다 훨씬 교직 경력도 많은 것 같고 사명감 또한 훨씬 높을 것 같은데요"라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인성부터 쌓으셔야겠네요, 후배님", "야 요즘 어린 것들이 정말 싸가지 없다더니만"이라거나 "초등학교 교사가 왜 학교 와서 노느냐 이런 말을 듣는지 이제 알겠네요"라며 교사 전체를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정당한 근거 없이 평가가 잘못됐다고 반복하거나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해 교사를 비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의견 제시의 한계를 벗어나 교육 활동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A씨는 학교에서 마련한 중재 자리에서도 'B씨가 먼저 잘못했다'며 고성을 질러 B씨가 학급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어느 모로 보나, A씨의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A 씨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B 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담임까지 교체되게 만든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지원청의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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