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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미 상호관세는 무효…글로벌 관세 10% 등 미국 조치 면밀 파악"

청와대 "미 상호관세는 무효…글로벌 관세 10% 등 미국 조치 면밀 파악"
청와대는 한국 등에 대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이른바 상호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21일)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이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관련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로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미 간 특별한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납부한 상호관세의 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와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회의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 시간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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