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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와이드 1부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관세 10% 새로 부과"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관세 10% 새로 부과"
<앵커>

밤사이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가 법적 근거를 잃게 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실망했다고 반발하면서, 새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김용태 특파원 리포트 보시고, 바로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미국이 만성적인 무역적자로 안보와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국가별 차등관세, 상호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미 연방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경제권법을 통한 관세부과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관세 부과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비상경제권법에서 말하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진보성향 3명 보수성향 3명 등 모두 6명이 위법 결정을 내렸고 보수성향 3명만 합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15%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매긴 펜타닐 관세는 법적 근거를 상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매우 실망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수년간 우리를 속여 온 외국들이 환호하고 있어요. 좋아서 길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 무역법 122조 등 대체 수단을 사용해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법원이 거부한 방안을 대체할 대안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대안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대안들이죠. 더 많은 돈을 거둬들일 수도 있고요.] 더 많은 돈을 벌 겁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품목별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매겨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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