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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윤 입장문서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못해"

'무기징역' 윤 입장문서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못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 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다음 주 중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입장문에서 항소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낸 것과 관련해 "당사자의 현재 심경을 밝힌 것에 불과하며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며 항소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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