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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윤석열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못해"

'무기징역' 윤석열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못해"
"국민에 많은 좌절·고난 겪게 해…깊이 사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사법부가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해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어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하다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가 든다고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본인의 부족함으로 국민께 고난을 드린 점은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결단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자신에게 있다며 수사와 재판으로 고통받는 군인과 경찰 등 공직자들에 대한 시련은 멈춰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다음 주 중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항소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낸 것은 현재 심경을 밝힌 것일 뿐이라며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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