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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감금됐다"…112 허위 신고한 2명 즉결심판

"보이스피싱 피해"·"감금됐다"…112 허위 신고한 2명 즉결심판
▲ 경찰

설 연휴 기간 허위로 112에 신고한 2명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 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8일 낮 12시 40분 112에 전화를 걸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10억 원을 송금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실제 피해가 없음에도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인천 연수경찰서는 허위 감금 신고를 한 혐의로 50대 B 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습니다.

B 씨는 지난 16일 오전 5시 17분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6명이 감금돼 있다"며 112에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술을 마신 B 씨가 집 안에 혼자 있었고 감금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가족에게 연락해 인계했습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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