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세 번째 유죄 판결…'내란죄 판단' 굳히기?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네, 특히 오늘(19일) 판결은 공범이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이상민 판결에서는 내란죄 성립 여부가 비교적 간단하게 언급됐지만, 오늘은 내란죄 성립과 관련된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나름의 판단을 밝혔습니다. 다만 무엇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선 두 판결과 오늘 판결 사이에 약간의 차이도 눈에 띕니다. 한덕수, 이상민 판결에서는 형법 91조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국헌 문란 목적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즉, 91조 1호에서 규정하는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과 2호에서 규정하는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이 모두 인정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선고에서는 국회 군 투입이 핵심이라고 지적하면서 법이 규정하고 있는 두 가지 국헌 문란 목적 중 한 가지, 즉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인 91조 2호가 인정된다고만 언급했습니다. 이상민, 한덕수 판결에 비해 내란죄가 인정되는 이유를 상대적으로 좁게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Q. 하급자 2명은 무죄…가담자 판단 기준 제시?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그러니까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주동자들의 국헌 문란 목적에 대해 인식한 경우에만 내란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내란 행위 관련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헌법 파괴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내란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기준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다면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감찰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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