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계획이 실패"..무기징역 양형의 배경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다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했다. 또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순 없다"
다시 말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 보더라도 비상계엄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 그것도 헌법 기관의 기능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 재판에 대한 일반적인 법조계의 견해와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바로 이런 점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을 국회에 보낸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포고령, 국회봉쇄, 체포조 편성 및 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등은 그 자체로 폭동 행위"라면서 "대한민국 전역,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와 선관위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결국, 법리상 쟁점 대상인 내란죄, 국헌문란, 폭동을 법원이 모두 인정한 것이다.
"공수처, 검찰이 내란죄 수사 가능" 판단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위법한 수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이 아닌 약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전 여유 보였던 尹, 선고 때는 무표정
재판 시작 전에는 여유로운 표정이 보였지만 선고가 시작되자 한숨을 쉬거나 바닥을 내려다 보기도 했다. 재판 내내 테이블 아래 팔을 내린 채 무표정으로 재판장의 말을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가 끝나자 재판부에 목례를 한 뒤 변호인들과 잠시 대화하고 재판정을 나갔다.
변호인단 "정해진 결론 위한 요식행위" 반발
특히, 윤갑근 변호사는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리는 판결이라면 지난 1년간 수십 회에 걸친 공판은 요식 행위였나"라고 말했다.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법조인의 시각에서 의견서를 내고 기록을 검토하면서 법리적으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결과를 상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은 선고 결과에 대해 "의미있는 판결"이라면서도 형량 산정과 그 토대가 되는 사실 인정에 관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우성 특검보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위험범' 규정한 재판부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내란죄의 엄중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어떤 법익 침해의 결과가 생길 때 처벌하는 다른 범죄와 달리, 내란죄는 어떤 위협을 일으킨 행위, 즉 결과까지 이어지지 않은 '위험범'이라고 해도 높은 법정형을 규정한 것은 그 위험성 자체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또한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해당 조치들을 수행한 군인, 경찰관, 공무원들이 사회적 비난을 받고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하는 상황을 질타했다.
지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수많은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형법상 죄를 물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들께서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하였던 이유 때문에 이미 일부는 구속돼 있고 그들의 가족들은 고통받고 있고 무난하게 군 생활이나 경찰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다수의 공직자들이 모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을 피고인들의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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