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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김용현 징역 30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김용현 징역 30년
<앵커>

서울중앙지법을 연결해서 법원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전연남 기자, 일단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9일)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433일 만인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첫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 경력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하면서, 사실상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군대를 동원해 폭동 행위를 일으켰다는 사실도 인정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이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정치적 양분돼서 극간의 대립 상태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범행을 주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했는데도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치밀하게 계획했다거나, 물리력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도 보였으며, 대부분 계획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 없고, 또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인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함께 재판을 받은 다른 7명의 피고인의 형량도 정리해 주시죠.

<기자>

또 다른 피고인 7명에 대한 1심 판결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집합범으로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5명의 피고인들에게도 죄가 있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12년, 김봉식 전 서울청장 10년,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은 3년이 선고됐습니다.

방첩사의 주요 정치인 체포 공모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용군 전 대령은 내란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한편 오늘 선고공판이 진행된 417호 대법정은 30년 전인 1996년 8월, 전두환 씨가 내란 혐의 피고인으로 1심 사형을 선고받았던 법정입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들도 포고령, 국회 봉쇄 등 행위에 대해 국헌 문란의 목적성이 있다며,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현장진행 : 편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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