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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내란죄 성립"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내란죄 성립"
<앵커>

조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 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전연남 기자,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판단 근거가 무엇이었는지요.

<기자>

네, 서울 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비상 계엄 선포 433일 만인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첫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 경력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하면서, 사실상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군대를 동원해 폭동 행위를 일으켰다는 사실도 인정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이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상 계엄 선포로,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신인도가 하락했고 정치적 양분으로 극간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범행을 주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했는데도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비상계엄을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계획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 또 범죄 전력 없고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인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 행위였다는 입장문을 내며 항소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전 기자, 함께 재판을 받은 다른 7명의 피고인은 어떤 형량이 선고됐죠?

<기자>

다른 피고인 7명에 대한 1심 판결도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집합범으로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5명의 피고인들에게도 죄가 있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12년, 김봉식 전 서울청장 10년,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은 3년이 선고됐습니다.

방첩사의 주요 정치인 체포 공모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용군 전 대령은 내란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현장진행 : 편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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