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계엄, 국회 봉쇄, 포고령 공고 등 '폭동'에 해당" 입력 2026.02.19 15:46 서동균 기자 Seoul 이미지 확대하기 다음 추천 영상 영상... 영상... 영상... ▲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선포, 국회 봉쇄, 포고령 공고 등 '폭동'에 해당"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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