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한 수사 허용" 입력 2026.02.19 15:11 수정 2026.02.19 15:17 SBS 뉴스 Seoul 이미지 확대하기 다음 추천 영상 영상... 영상... 영상... ▲ 법원 법원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한 수사 허용" 법원 "검찰, 내란죄 수사 개시 가능" 법원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 개시할 수 있어" 법원 "검찰 내란죄 기소, 위법하지 않아" (SBS 디지털뉴스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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