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의 모습.
신천지의 정치권 로비 등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탈세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합수본은 2021년 10월 수원지검에서 불기소 처분된 조세 포탈 사건을 재기해 이송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앞서 세무 당국은 2020년 12월 신천지에 2012∼2019년 사업 연도에 대한 140억 원 규모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신천지 지교회에서 운영한 매장의 명의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하고, 이중장부를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세무 당국은 당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도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고발 이듬해인 2021년 10월 이 회장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신천지는 세무 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는 해당 청구를 기각했고,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앞서 SBS 보도를 통해 드러났는데, 법원이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만큼, 합수본은 비슷한 쟁점을 다뤘던 수원지검 사건을 이송받아 다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합수본은 최근 신천지 전·현직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총회장이 세무 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로비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합수본 수사팀은 "A 국회의원을 통해 수원지검장을 요리해 달라고 말을 하겠다", "A 의원을 만나 수원지검장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확인해 보고, 조세 포탈 건에 대해 무마시켜라 그렇게 부탁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등 신천지 2인자였던 전직 간부가 관련 정황을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확보했습니다.
합수본은 당시 수원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위와 신천지 측의 로비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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