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담석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을 찾은 70대가 의료진으로부터 담낭암 진단을 받고 담낭과 간 일부를 절제했으나 조직검사 결과 암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피해를 호소합니다.
오늘(19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A(76) 씨는 지난해 경남 김해의 한 병원에서 담석 진단을 받고 정밀 검사를 위해 같은 해 9월 초 양산부산대병원을 찾았습니다.
A 씨는 병원 측이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 결과를 토대로 '염증이 발견돼 담낭암이 의심된다'고 설명한 뒤, 이후 정밀 검사 끝에 '담낭암 확진' 통보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담낭과 간 일부를 절제하는 '확대 담낭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수술 이후 나온 조직 검사 결과에서 드러났습니다.
수술 약 일주일 뒤 최종 병리 결과는 암이 아닌 '만성 담낭염'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술 진단서 최종 진단명도 '만성 담낭염'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병원 측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검사 당시 의료진이 '암 의심'이 아니라 '암'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해 수술을 결심했다"며 "그런데도 병원은 오진에 대한 사과는커녕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술 후 숨이 차고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며 "지식인(의사)의 실수를 왜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느냐"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A 씨는 수술 전 의료진 설명에 따라 '연구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장기 기증 서약서에 서명을 해 현재 해당 장기는 병원에 기증된 상태입니다.
그는 "연구에 도움이 된다기에 기증했지만, 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향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양산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가 진행되면 그 결과에 따라 적절히 조처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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