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삼성물산 계약 파기로 손해"…대법 "계약상 손배 책임만 부담"

"삼성물산 계약 파기로 손해"…대법 "계약상 손배 책임만 부담"
▲ 대법원

영업 위임 계약이 중도 파기돼 다툼이 벌어졌을 때,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만 부담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A 씨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1년 삼성물산과 영업 위임 계약을 체결한 원단 도·소매업자로, 2022년 3월 삼성물산이 직물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손해가 생겼다며 1억 2천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 씨와 삼성물산 사이의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규정돼 있는지, 그것이 민법보다 우선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당사자 간 계약서에서 손해 배상 책임을 규정하지 않았다며, 삼성물산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은 삼성물산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와 삼성물산 간 계약은 민법 689조가 적용되는 위임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를 해지한 경우 해지한 측이 상대방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 상의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계약 종료 시점까지 발생한 수수료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A 씨와 삼성물산 간 계약에서 해지 사유와 절차 등을 정했기에 민법이 아닌 계약상 손해 배상 책임만을 져야 하고, 해당 계약서에는 관련 손해 배상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영업 위임 계약에서 계약 해지 사유를 별도로 정한 것은 임의 규정인 민법 689조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고와 피고는 계약 규정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만을 부담할 뿐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