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국가정보원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내란·외환·반란 정보활동 수집 목적으로 군사기지를 출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7일) 국정원과 국방부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방부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이하 안보침해범죄대응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국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처입니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형법' 중 내란·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죄에 대한 정보수집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3 계엄 때 법적 근거 미비로 국정원이 법에 규정된 계엄·내란 정보 수집과 대응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 등에서 국정원이 내란·외환 정보 수집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국정원이 조사권이 있는데 그 조사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취약해서 군부대 안에도 못 들어간다"며,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내란·외환·반란 대응업무를 위해 유관기관의 신속한 정보제공 협력과 함께 국정원 직원의 군부대 출입 요청에 대한 관할부대장의 신속한 협조 근거가 담겼습니다.
국정원은 개정안 입법예고 전 관계부처와 합의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안보침해범죄대응규정 개정 협의 경과에 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입법예고 전 의견을 조회하는 국정원의 문서에 큰 틀에서 '동의 취지'로 답변 공문을 보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에 군이 보완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새 안보침해범죄대응규정은 다음 달 5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에 이어 법제처 심사 등 정부 내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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