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소송은 LG전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면서 제기됐습니다.
LG전자는 2017년 9월 미국 법인 AMD(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와 특허권 관련 소송을 종료하고 양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상호 사용하도록 하는 화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LG전자의 미국 등록 특허권 4건과 AMD 및 자회사가 보유한 미국 등록 특허권 12건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이때 LG전자가 AMD에 지급한 사용료는 9천700만달러(당시 한화 1천95억2천만원) 였으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164억2천만원을 과세당국에 납부했습니다.
법인세법상 외국 법인에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면 우리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한국 기업이 외국 법인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세금만큼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내는 원천징수 방식을 취합니다.
즉, 세금을 계산·납부하는 절차상의 행위는 한국 기업이 수행하지만, 세금을 부담하는 실질적 납부 의무자는 외국 법인이 됩니다.
LG전자는 2018년 3월 AMD 및 자회사의 12개 특허권이 우리나라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등록 특허권인 만큼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당국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고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 사용료를 법인세법과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재판부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됐다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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