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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1,500만 원 배상해야"

법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1,500만 원 배상해야"
▲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부실 수사를 인정하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피해자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김 씨에게 1천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오늘(13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범인이 김 씨에게 가한 성폭력 태양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원고의 상태를 보면 성폭력 정황이 강하게 의심됨에도 원고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이 분명한 원고의 친언니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원고의 반복적인 탄원으로 항소심에서 비로소 공소사실 범죄가 추가됐고, 불합리한 수사로 원고 성폭력 태양·경과가 정확히 규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늦게나마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된 점 등을 감안해 배상액을 1천5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김 씨가 청구한 액수는 5천만 원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2일 새벽 5시쯤 30대 남성 이 모 씨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건입니다.

당초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 씨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2024년 3월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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