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TF "불법 계엄 유지 시도 확인"…"제동 장치도 없었다"

TF "불법 계엄 유지 시도 확인"…"제동 장치도 없었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직자·군인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동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계엄의 속성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12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회의 해제 의결에도 계엄을 계속 유지하려는 조치나 실행계획이 군·경찰뿐 아니라 다른 정부 기관에서도 마련 내지 이행된 사실을 다수 확인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요구나 수사 의뢰를 했다고 TF는 밝혔습니다.

총괄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약 두 달간의 조사를 마무리하는 브리핑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고 "12·3 불법계엄은 정부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무력을 보유한 군과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으로 전달돼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실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계엄해제 권고가 의결된 12월 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으며,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실장은 "이는 누군가에 의해 사전 기획된 계엄 실행계획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또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관점에서 행정부는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불법계엄의 진행 과정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달된 위헌·위법한 지시를 구조적으로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실장은 이런 판단의 근거로 "불법계엄 선포 직후 군과 경찰을 중심으로 이중 통제구조가 형성됐다"며 "군·경찰 3천600여 명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차단·통제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협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출입국 통제·구금·시설관리·방송홍보·외교 등 각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기능이 내란 성공을 위해 실제 작동했거나 지시 이행을 준비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교정 행정 담당 부서에는 구금 시설의 여유 능력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총리실 등의 비상계획 업무 담당자들은 모든 행정기관 청사 출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계엄 직후 수 차례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강압적 지시를 내렸고, 주요 언론사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의 한 공무원이 계엄사령부로의 인력지원, 총기 불출, 유치장 개방 등을 아무런 권한도 없이 주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군·경찰을 제외한 나머지 47개 중앙행정기관은 사전에 불법계엄을 인지하지 못했고, 경찰도 기획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TF 조사 결과에 따라 10개 기관의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 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 의뢰 110건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군이 징계요구 48건·주의·경고 75건·수사의뢰 108건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경찰이 징계요구 22건에 주의·경고 6건이었다.

외교부는 징계요구 3건에 수사의뢰 2건이었습니다.

각 기관은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과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군은 내란전담수사본부를 통해 수사 중심의 종합적 조치를 진행합니다.

TF 관계자는 "(수사의뢰는) 본인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사를 통해 (진실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와 형사적 법률위반이 분명하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실장은 "의사 결정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은 하달된 지시를 우선 이행하거나 소극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며 "파편적으로 내려진 개별 지시를 이행함으로써 결국 내란을 완성하는 데 기여할 뻔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위헌·위법적 판단과 지시가 국가 운영 과정에서 그대로 이행되거나 방조되지 않도록 제도와 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윤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직자들의 일부 저항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한 경찰 공무원은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에 따르지 말고 국회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는 글을 경찰 내부망에 게시했고, 외교부 공무원들이 지시를 제한적으로 이행하거나 지연·거부한 일도 있었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 국회 차단 조치 해제를 건의했고, 이를 받아들인 경찰청 지도부에 의해 30여 분간 차단이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1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TF 구성을 제안했으며, 정부는 이후 TF를 구성해 제보 접수 및 조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발적 신고는 2건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외부 위원들은 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공무원 중에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거나, 어떤 기관의 판단을 받는 중간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12.3 계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F 위원인 김정민 변호사는 계엄 선포 요건이 합당하느냐에 대해 "최종적으로 헌재가 결정하기 전에는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중간 판단할 수 있는 절차도 없고, 기구도 없었다"며 이러한 시스템의 부재가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단적으로 국방부에서도 원래 계엄을 건의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을 패스하고 선포가 돼 버렸다"며 "그러면 그렇게 선포가 된 계엄에 대해서 '이건 요건에 안 맞는다'라는 이의제기나 거기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현재 공백 상태다. 빨리 그것을 보완해달라는 게 제 의견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태훈 TF 위원은 군 인사법이나 계엄법 등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지점들은 이미 논의와 진행이 되고 있다"며, "어떻게 군의 상명하복 명령체계를 잘 이행하면서도 불법적인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을 수 있을 지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법 개정을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