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재판소원법이 어젯밤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체계를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지만, 민주당 등 범여권이 사법부가 더 꼼꼼히 재판할 거라며 통과시킨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국회를 계속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
어젯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추미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결코 사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원칙을 제도로서 분명히 세우겠다는….]
국민의힘은 유죄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결과를 뒤집기 위해 사법 체계를 훼손하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 5년짜리 임기 보장하려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 제도 다 뜯어 고치겠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재판소원법이 도입되면 법원 재판이 더 꼼꼼하게 진행되고, 국민의 기본권도 한층 더 보호될 수 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야의 논쟁 끝에 표결 강행에 반발한 국민의힘의 퇴장 속에 재판소원법은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서 통과됐습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습니다.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비판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은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인 만큼,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조희대 "국민에 큰 피해"
입력 2026.02.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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