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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vs 민희진, 오늘(12일) 1심 선고…'260억 풋옵션' 운명 가른다

하이브 vs 민희진, 오늘(12일) 1심 선고…'260억 풋옵션' 운명 가른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맞붙은 이른바 '260억 원 풋옵션 소송'의 1심 결론이 오늘(1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오전 10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풋옵션) 청구 소송에 대해 함께 선고한다.

재판부는 두 사건이 동일한 주주 간 계약의 효력을 다툰다는 점을 고려해 병행 심리해 왔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주주 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는지, 그리고 해지 이전에 풋옵션이 유효하게 행사됐는지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는 2021년 자회사 어도어 설립 이후 업무협약을 맺었고, 뉴진스의 데뷔 성공 이후인 2023년 3월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풋옵션 조항이 포함돼,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 중 민 전 대표 지분율의 75%를 하이브가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통보한 2024년 11월 기준 산정 연도는 2022~2023년이다. 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 2023년 영업이익 335억 원을 기록했다. 감사보고서상 민 전 대표의 지분(약 18%)을 토대로 계산하면 지급액은 약 260억 원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이른바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시도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이에 따라 2024년 중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한다. 계약상 고의·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 이후에는 풋옵션 권리도 소멸된다는 논리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측 주장을 "카카오톡 짜깁기로 만든 소설"이자 "레이블 길들이기"라고 반박해 왔다. 풋옵션 행사 당시 계약은 여전히 유효했고, 하이브에 해지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는 그 이후 시점이므로, 풋옵션 행사 자체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번 판결은 어도어를 둘러싼 다수의 관련 소송과도 맞물려 주목된다. 최근 법원은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어도어 손을 들어줬고,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도 어도어가 승소한 바 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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