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포함해서 모두 징역 15년이 구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12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선고를 앞두고,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단 판단이 또 나올지 주목됩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된 지 4개월 만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은 국회 봉쇄 계획과 언론사 단전 단수 계획을 하달받아 이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거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경찰청과 소방청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상황을 물어본 게 전부라고 항변해왔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 제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엇을 얻겠다고 내란에 가담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황망할 따름입니다.]
오늘 재판부가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유무죄를 결정하기 위해, 우선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 즉 내란 여부에 대해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심리한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 단수 방안을 긴밀히 협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선고 공판에 대해 사건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해 방송사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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