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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집행정지 결정…21일까지 석방

법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집행정지 결정…21일까지 석방
▲ 한학자 총재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한학자 총재가 오는 21일까지 일시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11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앞서 지난 4일 한 총재 측은 재판부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총재 측은 최근 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와 심혈관 쇼크 위험 등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기간 한 총재의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병원 의료인과 변호인, 거동 및 식사 등에 도움을 주는 사람에 한해 접촉할 수 있다는 조건도 걸었습니다.

한 총재는 증인으로 출석했거나 출석 예정인 사람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해선 안 되며, 구속집행정지 기간에도 소환되면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합니다.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는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해 11월에도 한 총재는 사흘간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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