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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심제' 논란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 임박

4심제 논란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 임박
<앵커>

대법원을 거쳐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이 오늘(11일)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의 첫 관문인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4심제 논란이 있는 법안인데요. 오늘 8시 뉴스는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국회부터 가보겠습니다.

박재연 기자, 법안소위의 다음 절차가 전체회의인데, 여기도 통과됐습니까?

<기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소원법'은 현재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올라 있습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먼저 60여 건의 다른 법안들을 다룬 뒤 오늘 밤 재판소원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재판소원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 주도로 오늘 오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해서, 대법원을 거친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앵커>

이 법안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는 첨예하다고요?

<기자>

민주당과 혁신당은 재판소원법의 도입으로 법원 재판이 더 꼼꼼하게 진행되고, 국민의 기본권도 더 보호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행 3심제를 4심제로 바꿔 이재명 대통령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안소위 표결에도 불참했습니다.

양측의 말 잇따라 들어보시죠.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재판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을 위반하는 판결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대법원의 확정판결조차 정치권이 마음만 먹으면 뒤집는 나라를 만들겠다, 무엇을 뒤집고 싶겠습니까.]

여권은 오늘 법사위에서 재판소원법을 통과시킨 뒤,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재판 결과 등을 보고, 이미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법 왜곡죄와 함께 설 연휴 뒤 일괄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신동환, 영상편집 : 오영택, 현장진행 : 편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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