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가 지난 9일 횡령 사건 1심에서 무죄와 일부 공소기각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이 항소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11일) 김 씨의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가 대여금 명목으로 24억 3천만 원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송금한 것은 전형적인 법인자금 횡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체로, 회사 자금을 적법한 차용절차 없이 빼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를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의 공소기각 판단에 대해선, 집사로 알려진 피고인이 김 여사의 영향력을 내세워 대기업 등으로부터 180억 원을 투자받고, 다시 김 여사에게 흘러들어 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므로 투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는 필수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검법상 관련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기소된 것일 뿐 피고인을 압박하기 위한 별건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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