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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들 추행 해놓고 "좀 만질 수도 있지"…뻔뻔한 교수에 사이다 일침

교수교수
여제자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무고로 몰았던 전남대학교 교수가 1심에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1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대 교수 55살 윤모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윤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와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식당과 공원 등에서 여제자들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이 드러났지만,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과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무고로 몰았습니다.

재판에서도 줄곧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만진 사실이 없다"며 "설령 실수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 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이렇게 말하면서 윤씨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따님이 있으십니까? 그 따님이 대학교에 진학해 지도교수로부터 피고인이 한 행동과 같은 일을 당했다면 피고인은 과연 사제지간에 그럴 수도 있다며 그냥 넘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재판부는 윤씨가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태를 보였을 뿐 아니라 법정에서도 자숙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무고 가해자로 몰아 2차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질적인 관리 감독 관계에 있는 제자들을 추행했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스승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유사 범행의 재발을 막을 필요성이 있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나온,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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