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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상을 불허" 충격 영상들…깊어지는 악순환 (풀영상)

[단독] "상상을 불허" 충격 영상들…깊어지는 악순환 (풀영상)
<앵커>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정시설 재소자가 최근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전체 재소자의 10% 수준까지 증가했는데 일부 재소자들의 난동으로 교정 당국의 관리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보여주는 영상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권민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권민규 기자>

보호장구를 착용한 여성이 소리를 지르더니, 보호실 문을 강하게 찹니다.

[어쩌라고! (진정해. 진정해.)]

[오지 마! 못 믿어!]

테이블을 부수며 위협하는 남성, 방패를 든 진압팀이 보이자 무릎을 꿇습니다.

수갑을 찬 채 발을 구르고,

[발 그만 차세요!]

벽에 머리를 들이받는가 하면, 갑자기 플라스틱 덩어리를 삼킵니다.

조현병이나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재소자들이 교정시설에서 난동을 부리는 모습입니다.

[김지훈/서울구치소 교도관 : 선풍기 날개 부러뜨려서 삼키고. 형광등 부러뜨려서 삼키고. 상상을 좀 불허합니다.]

지난 2016년 3천 명대이던 정신질환 재소자는 2019년엔 4천 명 대로 증가하더니 지난해엔 6천300명을 넘어서면서 전제 재소자의 10분에 1에 달합니다.

10년 만에 2배나 증가하면서 교정 당국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장훈/서울구치소 교도관 : 돌발적인 이벤트는 다 정신질환자에게 일어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든 팀이 초긴장 상태로 가야 하고.]

[최용욱/서울남부구치소 교도관 :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하루에 3~4명 정도의 정신질환자들 난동을 저희들이 겪고 있거든요.]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정신질환 재소자가 크게 늘었다고 법무부는 분석합니다.

당시 헌재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규정한 정신건강법 24조에 대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위헌 결론을 내렸고, 이듬해 법이 개정되면서 정신병원 강제입원 요건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들이 전문기관 입원 등을 통한 치료를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곧바로 수감되면서 교정시설 내 난동과 같은 사례가 늘고 있는 겁니다.

[박익생/의정부교도소 심리치료센터장 : 먼저 가서 치료를 받고 교도소에 와서 (죗값을) 탕감을 하는 그런 게 돼야 하는데 (수사기관은) 수용기관에 얼른 던져주고 가는 식이죠.]

정신질환 재소자에 대한 교정 당국 수용 능력이 한계를 넘어선 상황에서 더는 방치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양지훈,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최하늘, 화면제공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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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정신질환 재소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교정시설 전체에 배치된 정신건강전문의는 단 3명에 불과합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 탓에 문제가 발생해도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렵고, 이로 인해 교정, 교화 효과까지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안희재 기자>

서울대병원 이한성 교수는 아홉 달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정신질환 재소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 내 전담 전문의가 부족하다 보니, 법무부 요청으로 파견을 나와 중증 환자를 돌보는 겁니다.

[이한성/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오전 오후는 다 원격 진료로 전국 소를 보고 있고. 정신질환 수용자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6천 명 넘는 정신질환 재소자를 진료하는 교정시설 상주 전문의는 고작 3명.

재소자가 이상 증상을 보이면 신속한 치료가 필수인데 대부분 방치되고 교도관들의 제압으로 그치는 게 현실입니다.

[보호장구 착용하겠습니다.]

치료가 늦어지면서 증상은 악화되고, 강압적 격리와 징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골이 깊어지는 겁니다.

[박익생/의정부교소 심리치료센터장 : 약물 치료를 하려면 정신과 전문의가 있어야 하는데, 급한 대로 손발을 묶어 놓는다든지.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닌데 눌러버리면 사고가 날 수밖에….]

이런 배경엔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전문 의료진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사회적 인식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박익생/의정부교도소 심리치료센터장 : '세상에 갈 데가 없어서 교도소에 왜 가느냐', (민간병원) 월급의 50~60%,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찾아오지를 않죠.]

정신질환 재소자가 교정시설에서도 치료받지 못한 채 출소하면 사회에 나가 다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한성/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교정시설은) 사회로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재활 기회입니다. 여기서 치료를 잘 받고 나가야 또다시 범죄에 연루되는 걸 막을 수 있고요.]

전문가들은 정신질환 재소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는 물론 교정시설 전문의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하륭·양지훈,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이예솔, 화면제공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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