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견 입마개 자료 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맹견을 기르다가 잇단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주가 금고 4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노 모(54)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노 씨는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목줄을 채워놓지 않고 마당에 풀어둬 2024년 3∼11월 4차례에 걸쳐 개물림 인명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 주민, 택배 배달원 등을 물었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은 생식기를 비롯해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고 급성 패혈증으로 한때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해 각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인에게는 그 결과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노 씨는 주택 진입로에 '출입금지', '개조심'이라고 표시한 드럼통이나 현수막을 설치해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개물림 사고를 막기에 현저히 부족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피해자들을 탓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 또한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노 씨가 재판 진행 중 '피해자 3명이 사유지에 침입하고 무고했다'며 피해자들과 담당 경찰관 검사 등을 고소·고발한 점, 법원 앞에서 고성으로 시위를 벌이며 사건관계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했으나 2심도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1심에서 몰수를 선고한 개 2마리 중 1마리가 숨져 2심은 남은 1마리만 몰수했습니다.
노 씨는 재차 불복하며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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