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60조 원에 가까운 비트코인 62만 개를 잘못 지급한 사고 여파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거래소 측은 직접적인 고객 손실 규모를 10억 원 안팎으로 추산했지만, 시세 급락 과정에서 코인 담보 대출(렌딩) 서비스 이용자들이 강제청산을 당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0일) 가상자산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비트코인 오지급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며 단기간 가격이 급락했고, 이 과정에서 렌딩 서비스를 이용하던 계좌 64개에서 담보 가치 하락에 따른 강제청산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규모는 최소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사고 당일 오지급된 비트코인 1천788개가 매물로 나오면서 9천500만 원대였던 비트코인이 가격은 한때 8천111만 원까지 급락했습니다.
담보로 맡긴 비트코인의 평가액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유지 증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강제청산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빗썸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직접 발생한 고객 손실 금액을 패닉셀·투매 사례로 한정해 10억 원 내외로 발표했는데, 강제청산 사례가 확인된 만큼 소비자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빗썸은 고객 손실을 전액 보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빗썸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제출한 경과보고 자료에는 "일부 이용자의 비트코인 매도로 인해 발생한 강제청산은 현황 파악 후 전액 보상할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빗썸이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 보상한다고 한 만큼, 강제청산 이전 수준으로 다시 잔고를 복원시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빗썸은 해당 자료에서 오지급된 62만 개의 비트코인 중 99.7%에 해당하는 61만8천212개의 비트코인은 회수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0.3%에 해당하는 1천788개는 일부 회원들에 의해 발 빠르게 매도됐는데, 반환 협의를 대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빗썸은 이미 매도된 1천788개의 비트코인 반환과 관련해, 93%는 매도대금(원화)으로 회수를 완료했으며, 7%는 매도대금으로 매수한 이더리움 등 다른 가상자산으로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원물 반환 원칙'에 따라 추후 비트코인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이슈가 남았다고 볼 수 있지만, 대형 사고를 낸 빗썸이 회원들에게 거액의 차액을 부담해 현물로 반환하라고 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빗썸은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장부 거래 구조'와 관련해서도 적극 해명했습니다.
빗썸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업비트 등 중앙화된 거래소는 온체인을 이용하지 않고, 장부거래를 통해 관리된다"며 온체인을 통한 지갑 간 거래 시 ▲ 네트워크에 이동 수요가 몰릴 때 수 시간 소요 ▲ 비싼 이체 비용 ▲ 해킹 위험성 증가 등의 문제점을 꼽았습니다.
빗썸 소비자피해 확산 우려…시세급락에 강제청산 사례도 64건
입력 2026.02.1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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