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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와이드 1부

"학교에 폭발물" 협박한 10대…역대 최고액 청구

"학교에 폭발물" 협박한 10대…역대 최고액 청구
<앵커>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 글을 13차례나 올린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7천5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협박범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학생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학교에 대한 폭파 협박은 7차례나 이어졌고, '가상사설망인 VPN을 쓰면 절대 잡히지 않는다'는 조롱글까지 올라왔습니다.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글을 올린 사람은 다름 아닌 이 학교 재학생 A 군이었습니다.

경찰은 공중협박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A 군에 대해 7천544만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경찰이 손해배상 심의의원회를 열고 최종 금액을 확정했는데, 공중협박 사건으로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가장 큰 액수입니다.

검거 과정에서 낭비된 인건비와 유류비 등을 모두 고려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A 군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외에도 다른 지역 중·고교들까지 모두 13차례나 협박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신세계 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과 야탑역 살인예고 사건으로도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번 사건은 범행 횟수와 검거에 걸린 시간 등 피해가 더 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형사처벌이 어려운 미성년자도 손해배상을 통해 책임지도록 한 것인데, 경찰은 관리 책임을 물어 A 군 부모에게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지도 검토 중입니다.

[조철현/변호사 : 부모님들이 그냥 '장난치지 마' 이렇게 끝낼 게 아니고 자기도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놀랄 일이잖아요.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애들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문제죠.]

경찰은 피해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폭파 협박범에게 민사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이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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