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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와이드 2부

"멈춰달라" 호소에도 조롱…학폭처분 취소 소송 내더니

"멈춰달라" 호소에도 조롱…학폭처분 취소 소송 내더니
학교폭력 문제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학교폭력을 일삼던 중학생들이 징계에 불복해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네, 지난 2024년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A 군 등 2명은 소셜미디어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동급생 B 군과 그 부모를 향해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채팅방에는 B 군이 A 군에게 맞아서 우는 영상까지 공유했는데요.

괴롭힘은 현실에서도 이어졌습니다.

B 군의 조부모 집을 아지트로 쓰겠다고 요구하는가 하면 B 군을 그 집 옥상으로 불러내 복싱 스파링을 강요했습니다.

멈춰달라는 호소에도 얼굴과 머리를 때리며 일방적인 폭행을 이어간 것인데요.

참다못한 B 군이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자 오히려 괴롭힘은 더 심해졌습니다.

신고를 막으려고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B 군 동생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압박을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 군 등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고 교육지원청도 출석 정지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가해 학생들은 반성은커녕 '친해서 격한 장난을 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며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대응을 받아주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징계로 인해 가해 학생들이 입을 불이익보다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훨씬 크다'며 가해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학교폭력은 영혼을 파괴하는 잔인한 폭력이죠.

가해 학생들이 이번 결정을 부디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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