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 경기 광명시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현장을 촬영해 자신의 개인 SNS에 올리고, 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글까지 적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권민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 광명의 한 상가 골목.
구급차와 경찰차가 잇따라 도착하고, 경찰관들이 현장 주변으로 출입 통제선을 칩니다.
지난 6일 "사람이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목격자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이 출동한 겁니다.
[목격자 : 경찰차 소방차 몇 대가 여기를 막 '위용위용'하고 하니까.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막 저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현장에서 발견된 20대 여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출동했던 관할 지구대 소속 A 경위가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들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글까지 쓴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사진에 "이게 뭔지 맞춰 보실 분?"이라며 장난처럼 글을 게시했고, 심지어 혈흔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함께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라며 고인을 모욕하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경찰은 곧바로 A 씨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SBS 취재가 시작되자 A 씨는 자신의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감찰 조사 과정에서 "추운 날 바깥에서 경찰이 고생하는 것을 알아줬으면 해서 글을 올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명경찰서는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김종태,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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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건 취재한 권민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변사자 조롱한 경찰, 감찰만 받나?
[권민규 기자 : 일단 관할 경찰서가 진행하는 감찰 조사가 끝나면 A 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A 씨가 올린 게시물 가운데,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지문 확인 절차가 일부 담겼다는 점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 부분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또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A 씨가 형사 피의자로 입건될 경우에 관련 수사가 끝나야 최종 징계 수위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Q. 경찰 한 명의 일탈, 전체 신뢰에 영향?
[권민규 기자 : 오늘(9일) 오전에 저희 SBS 단독 뉴스로 해당 내용이 나가자 "저런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경찰들만 욕을 먹는다", "경찰 뽑을 때 인성 검사도 해야 한다"와 같은 다양한 댓글을 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 경찰이 AI로 만든 가짜 '경찰 바디캠' 영상을 제작한 유튜버를 구속하면서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다, 공공의 신뢰를 저해했다" 이런 이유를 들었거든요. 출동 경찰관이 허위로 제작한 사진도 아닌, 실제 현장 사진을 SNS에 올리고 고인을 모욕까지 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 경찰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서 엄정 대응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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