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민 전 검사
공천 청탁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9일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천100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쯤 김 여사의 오빠에게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오빠인 김진우 씨가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주장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전 검사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 모 씨에게서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명목으로 4천200만 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4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라며 행위의 법적 의미를 누구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도 제3자에게 적극적으로 기부를 요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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