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대인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서 게시한 10대를 상대로 경찰이 7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교생 A 군을 상대로 7천544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A 군의 범행으로 직접 학교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주변 순찰을 강화하면서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소송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송액을 정했으며, 최근 소송 계획과 관련한 경찰청 본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112 출동 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포함했습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액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최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7차례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 9∼10월에도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협박 글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A 군의 폭발물 협박 글은 모두 13건입니다.
A 군 등의 범행으로 인해 경찰 379명, 소방 232명, 군 당국 9명 등 총 633명이 63시간 51분 동안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A 군의 변호인은 지난 5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일부 단독 범행 외에는 공범들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 군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범행의 경우) 수법을 알려준 적은 있으나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군은 "구치소에 온 지 두 달이 넘었는데 그동안 괴롭힘도 당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했다"며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다면 공무원분들께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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