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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와이드 2부

[친절한 경제] '연장 없다' 정부가 못 박자…"지금 정리" 매물 쏟아진 곳

[친절한 경제] 연장 없다 정부가 못 박자…"지금 정리" 매물 쏟아진 곳
<앵커>

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요새 강남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다는 기사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기자>

네, 정부가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못 박으면서 세금 부담에 매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강남 3구 매물이 한 달 새 15~25% 증가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종료를 앞두고 있죠.

버티던 다주택자들이 "지금 정리하자" 하고 매물을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수치로 좀 보면, 송파구 아파트 매물은 4천200건에 육박해서 한 달 전보다 24.5% 늘었습니다.

서울 전체에서 증가율 1위입니다.

서초구는 7천 건에 육박해서 16.1% 증가했고, 강남구는 8천300건이 넘으면서 15.4% 늘었는데요.

강남 3구 모두 두 자릿수 증가입니다.

가격도 일부 낮아졌습니다.

개포동에 전용 84제곱미터가 작년 12월 42억 7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최근에는 38억 원까지 낮춘 매물도 나왔는데요.

'다주택자 급매물'이라는 설명도 붙었습니다.

시장 지표도 약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강남 3구와 강동구가 포함된 서울 동남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1.9로 2주 연속 하락했고, 21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 지수는 100보다 낮으면 매수보다 매도가 많다는 뜻인데요.

서울 전체 평균은 105.4로 아직 매도자 우위가 유지되고 있지만, 동남권만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반대로 관악구가 포함된 서남권과 은평, 서대문, 마포가 속한 서북권은 매도자 우위, 그러니까 집주인이 더 유리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즉, 서울 전체가 식은 게 아니라 강남권만 그 힘이 약해진 겁니다.

여기에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개편 논의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세금 부담을 의식한 매물이 당분간 더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다만 집값이 워낙 비싸고 대출도 거의 나오지 않다 보니, 실제로 집을 사줄 사람은 많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그리고 주택연금 지급 방식을 조금 고치겠다는 정부 발표가 지난주에 있었죠.

<기자>

다음 달부터 신규 가입자는 매달 받는 돈이 평균 4만 원 늘어나고요.

또, 가입 시 초기 비용은 수백만 원 줄어듭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면 주택금융공사에 집을 담보로 맡긴 뒤 계속 거주하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공시가격 12억 원이면 시가로 약 17억 원 수준이라 전국 대부분 주택이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노후 자산이 대부분 집에 묶여 있어서, 그 집을 생활비로 바꿔주는 제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동안 "월 수령액이 적다", "처음 들어갈 돈이 부담된다" 이런 지적이 많았고, 그래서 이번에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연금 산정 구조 자체를 다시 짜면서 지급액을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12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은 여전히 제외돼 있고, 누적 가입자는 15만 명으로 대상 가구의 2%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바뀌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준비했죠?

<기자>

가장 눈에 띄는 게 월 수령액인데요.

평균 가입자, 그러니까 72세에 집값이 4억 원 기준이면 월 129만 7천 원에서 133만 8천 원, 약 4만 원 3% 인상됩니다.

한 달로 보면 크지 않아 보여도 평생으로 보면 약 849만 원이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취약층 우대도 강화됩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 합산 1주택자, 시가 1억 8천만 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 우대액이 기존 9만 3천 원에서 12만 4천 원으로 늘어나는데요.

6월부터 시행됩니다.

초기 보증료도 주택 가격의 1.5%에서 1%로 낮아져서 4억 원 기준 6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약 200만 원 감소합니다.

대신 연간 보증료율은 대출 잔액의 0.75%에서 0.95%로 조금 인상됩니다.

가입 초기 부담은 줄이고, 대신 연간 비용을 조금씩 나눠 내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달 돈을 빌려 쓰는 구조잖아요.

사망하면 집을 팔아 그동안 받은 돈을 정산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자녀가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어서, 한꺼번에 갚지 않고 나눠 갚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질병 치료나 요양시설 입소로 실거주하지 못해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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