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기 DB 창업회장
DB그룹 총수(동일인)인 김준기 창업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의 바탕이 되는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제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김 창업회장이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그 산하회사 등 재단 2개와 회사 15개를 DB 소속 법인에서 누락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소회의 의결에 따라 공정위는 김 창업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BD 측이 늦어도 2010년부터는 김 창업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사익을 위해 재단회사들을 활용했으며 2016년 이들 회사를 관리하는 직위까지 설치해 본격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DB 측은 DB아이엔씨와 DB하이텍을 김 창업회장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계열사로 삼았으며 특히 DB아이엔씨를 통해서는 제조서비스 계열사를 장악했다고 봤습니다.
DB하이텍의 경우 DB 소속 비금융계열사 중 재무규모가 가장 크지만 김 창업회장 측 지분율이 자사주를 제외하고 23.9% 정도로 낮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수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단회사들이 무리하게 동원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DB 측은 재단회사를 동원해 거래할 때마다 공정위의 감시를 우려해 위장 계열사 리스크를 스스로 여러 차례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김 창업회장과 딸의 주력 계열사들이 재단회사로부터 수년간 자금·자산을 거래한 내역을 다수 확인했습니다.
DB 측이 재단회사들을 장기간 은폐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각종 규제를 면탈했고, 부당 지원 등에 대한 법적·사회적 감시에서 벗어나 재단회사들을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사익을 위해 활용했다고 보고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동일인 측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즉 지배력 요건을 여러 증거와 거래 관계,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열 관계를 밝혀낸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업 집단 계열 관계는 통상 지분율 요건을 토대로 파악하지만, DB그룹의 경우 지분율만으로는 관계를 알기 어렵게 계열사를 숨겨놓고서 김 창업회장의 심복들을 요직에 앉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