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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코인' 거래됐다…"딸깍으로 가능?" 커지는 불신

유령 코인 거래됐다…"딸깍으로 가능?" 커지는 불신
<앵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있지도 않은 코인으로 거래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빗썸 거래소가 보유한 코인 개수는 이용자들에게 입금된 62만 개에 턱없이 못 미쳤습니다.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코인이 어떻게 실제로 유통될 수 있었던 건지, 이어서 전형우 기자 리포트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3분기 기준 4만 2천여 개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로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은 이보다 훨씬 많은 62만 개나 됩니다.

거래소에서 거래할 때는 코인이 직접 오가는 게 아니고 장부상 숫자만 바뀌는 식이라 실제 보유량과 상관없이 대규모 지급이 이뤄질 수 있었다는 게 빗썸의 설명입니다.

이번에 회수했다고 발표한 것도 실제 회수가 아닌 장부상 오기를 바로잡은 것이며, 거래소가 보유한 코인은 고객 화면에 표시된 수량과 100%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잘못 지급된 물량이 실제로 유통돼 시세에 영향을 줬던 만큼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빗썸 이용자 : 클릭 딸깍 하면 주어지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 자산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신뢰가 안 가죠.]

전문가들은 주문 실수를 막기 위한 필터링 등 시스템 전반이 부실했다고 지적합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전산 입력을 잘못 입력했을 때 전산이 그걸 처리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제도적으로 안 돼 있었던 것 같고.]

또 사고 발생 후 거래와 출금 차단까지 40분 동안 비트코인 2천700여 개의 거래가 체결된 만큼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김호진)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경제부 전형우 기자 나와있습니다.

Q. 보상은 어떻게?

[전형우 기자 : 시세 급락 때 공포에 파는, 이른바 '패닉셀'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빗썸은 이 피해 금액이 10억 원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 보상안을 발표했는데 어제(6일) 저녁 7시 반에서 45분 사이에 저가에 비트코인을 판 고객들한테 매도차액 전액에 추가로 10%를 더 주겠다는 것이고, 사고 시간대 빗썸에 접속해 있던 모든 고객에게도 2만 원씩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벤트를 할 때는 보유자산 검증을 강화하고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금융당국 조사는?

[전형우 기자 : 휴일이지만, 금융당국이 빗썸 대표까지 불러서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 자산의 취약성과 리스크가 노출된 사례라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긴급 대응반을 꾸려서 정말 비트코인의 외부 전송이 없었는지, 내부 통제 시스템은 어떤지 점검하기로 했고요. 빗썸뿐 아니라 다른 가상 자산 거래소까지 점검을 확대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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