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법원 종합청사
내연녀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려 한 50대 중국인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살인과 사체오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3년 더 늘어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피해자를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신이 있는 주거지에서 가스를 방출하고 불을 붙이려 한 행위는 증거 인멸을 넘어 다수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유족들이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오산시 자택에서 중국 동포인 50대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아내에게 관계를 알리겠다고 말하자 격분해 유리컵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범행 이후 시신에 묻은 혈흔을 닦아내던 중 사체를 오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자신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변에 버리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습니다.
시신을 닦았던 휴지 등을 여러 개의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아 곳곳에 투기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시신을 태워 없애려고 주택의 가스 밸브를 연 뒤 불을 붙이려 했으나 다행히 가스가 퍼지기 전 불이 꺼지며 미수에 그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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