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인천에서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6일)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들을 살해한 데 이어 며느리와 손자, 지인까지 살해하려 했다"며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가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보고 A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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