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한 직원이 1년 전체 근무일의 약 70%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다가 꼬리가 잡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늘(6일)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직원 A 씨가 반복적으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복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면 항우연에서 퇴직한 A 씨는 재고용 3년 차인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 사이 근무일 250일 가운데 173일 동안 부서장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무실을 비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오전 7시 출근한 뒤 차를 타고 다시 연구원 밖으로 나갔다가 개인 용무를 보고 사무실에 다시 들어와 오후 3시쯤 퇴근하는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단 이탈 시간을 모두 합치면 507시간 57분에 달합니다.
하루 근무 시간을 점심 시간을 포함해 9시간으로 환산하면 산술적으로 약 56일 동안 근무지를 온전히 비운 셈입니다.
이처럼 장기간 자리를 비웠지만 소속 부서장은 이를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가 시작되자 A 씨는 근무 중 무단 이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병원 치료 목적으로 외출했을 뿐 고의로 복무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실은 A 씨가 출퇴근 시간만 입력되는 연구원 근태 시스템을 악용해 병가나 휴가 처리 없이 임의로 사무실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사실은 A 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소속 부서장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A 씨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507시간 57분 동안 받은 급여 가운데 남은 휴가 일수를 제외한 금액은 회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감사실은 "근태 위반이 없는 것처럼 출퇴근 시간을 기록한 뒤 무단 이탈을 장기간 지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서장 허가 없이 개인 용무를 위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행위는 고의성이 있고, 장기간 반복됐으며 위반 정도가 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감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했고, 감사실은 현재 재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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