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MBK파트너스 김병주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의 사기 혐의 사건을 재배당했습니다.
검찰청법이 규정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게 수사를 개시한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사건을 넘겨 수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4일) 기존 반부패수사3부가 수사해온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경영진 4명의 사기 혐의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4월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이들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당초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 부서가 객관적 시각으로 사건을 다시 한번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사건 재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년간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들에 최근 잇따라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한 반성적 고려하에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상 규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청법 4조 2항은 검사가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반부패수사2부는 단순한 '레드팀'(의사결정시 의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팀) 역할이 아닌, 사건 전반을 재검토해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완수사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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