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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집 팔아 10억 벌었다면?…세금 계산하자 소름

다주택자 집 팔아 10억 벌었다면?…세금 계산하자 소름
오는 5월 9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만료되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며 "양도차익이 10억 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급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양도가액 20억 원, 양도차익 10억 원, 보유 기간 15년을 가정했을 때 양도세 계산 결과표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이 경우 현행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으면 보유 주택 수 상관없이 2억 6천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는 5월 9일부터 중과 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2주택자는 양도세 부담이 5억 9천만 원으로 종전보다 3억 3천만 원 늘고, 3주택 이상인 사람은 4억 2천만 원 늘어난 6억 8천만 원의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국세청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의 세부 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전용 신고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도 자신의 SNS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으며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5월 9일까지 처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한 언론 사설을 첨부하며,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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