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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와이드 2부

'쿵쿵' 얼굴 붉히지 말고…강남권 아파트서 "200만 원"

쿵쿵 얼굴 붉히지 말고…강남권 아파트서 "200만 원"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 끊이질 않고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보상비 기준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얼마 정도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기사 보시죠.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층간 소음과 관련한 보상비를 150만~200만 원 선으로 정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일으킨 윗집이 아랫집에 보상비를 지급하는 식인데요.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입주민 단체의 자체 결의는 법적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관련 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도 층간 소음과 관련한 보상비 규정은 없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법적 효력도 없는데 안 내면 어쩔 거냐', '서로 평화롭게 합의만 된다면 문제 될 게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스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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